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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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6. 9. 2.
국세청
신청인 甲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3항을 적용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 甲은 2020년 10월 25일 A주택을 취득하고, 2022년 4월 16일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24년 4월 15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26년 5월 22일 A주택을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조기 종료되었다.
판결 이유
임대차계약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3항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임대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3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이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3호의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을 1개월로 보아 판정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이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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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20.10.25. 신청인 甲, 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취득
○ ’22.4.16.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22.5.30.~‘24.5.30.)
○ ’24.4.15. 乙과 임대차계약 갱신(‘24.5.30.~‘26.5.29.)
○ ’24.10.10. 甲, B주택 취득
○ ’26.5.22. 甲, A주택 양도
- 임대차계약 조기 종료 및 매수인 전입*
* 임대기간 요건 외 다른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한 경우,
- 소득령 제155조의3제3항을 적용하여 1개월 미만의 기간을 1개월로 보아 2년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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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임대주택의 양도 시 임대차계약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3항을 적용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쟁점사항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
- •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이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1개월 미만의 기간을 1개월로 보아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