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및 갱신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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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및 갱신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 9. 8.
국세청
임차인 甲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임대차계약의 합산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임차인 甲과 1차 임대차계약이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체결되었고, 이후 동일 임대료로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임차인은 14개월 후 조기퇴거하였다. 이후 임차인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판결 이유
임대차계약의 합산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임차인의 조기퇴거는 계약의 유효성을 해치지 않는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임대차계약의 합산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조기퇴거가 계약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임차인은 1차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1차 임대차계약과 갱신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적용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24-법규재산-0980, 202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재산-0980, 2025.11.28.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2년의 임대차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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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9. 11.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1. 05.
임차인 甲과 1차 임대차계약(’21.5.~’23.5.)
-’23. 05.
임차인 甲과 동일 임대료로 갱신계약(’23.5.~’25.5., 갱신권 사용)
* 2년 계약하였으나 14개월 거주 후 ’24.7월 중도 퇴거
- ’24. 07.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5% 이내 인상, ’24.7.~’26.7.)
- ’26. 07.
주택 양도
2. 질의내용
○1차 임대차계약(2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갱신계약(2년)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14개월 거주 후 조기퇴거한 경우
-두 계약(1차+갱신)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항 각호 생략)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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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1차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 •임차인의 조기퇴거는 직전임대차계약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쟁점사항
- •1차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차인의 조기퇴거가 직전임대차계약에 미치는 영향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