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동일세대인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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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동일세대인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2026. 9. 14.
부모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동일세대인 경우, 부모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 중 1인이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자녀의 주택 지분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 양도 후 공유지분자들에게 임대료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동일세대인 경우, 주택지분은 조부 0.4%, 부 59.6%, 모 30%, 본인 10%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3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3월에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21년 10월 조부가 부친에게 주택지분 0.4%를 증여하였다.
판결 이유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동일세대인 경우, 부모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근거한다.
기관 입장
부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녀의 지분에 대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납세자 주장
부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녀의 지분에 대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문
요지
미성년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모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모 중 1인(父)이 임대료를 받은 경우 자녀의 주택 지분에 대해서도 같은 영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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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21. 1.
현재 주택지분(祖父 0.4%, 父 59.6%, 母 30%, 본인(만4세) 10%)
-’21. 3.
임차인 甲과 1차 임대차계약 개시(’21.3.~’23.3.)
* 계약서상 임대인은 부친, 모친이며, 임차인은 임대부동산에 미성년 자녀의 지분이 있는 것을 확인 후 주택 전체 지분에 임대계약
-’21.10.
조부가 부친에게 주택지분 0.4% 증여
* 최종지분 父 60%, 母 30%, 본인(미성년자) 10%
-’23. 3.
임차인 甲과 2차 임대차계약 개시(’23.3.~’25.3.)
* 1차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동일, 계약서상 임대인 부친, 모친
- ’26. 2.
주택양도
* 임대료는 모두 부친이 수령하였으나, 주택 양도 후 공유지분자들에게 임대료 정산
2. 질의내용
○(질의 1) 부모와 자녀(미성년자)가 공유하는 주택을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녀지분에 대하여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가능 여부
-(질의 2) 공동 소유주택에 대해서 동일세대 1인(부친)이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료를 모두 수령한 경우 자녀의 지분에 대해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민법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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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공동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부모 중 1인이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자녀의 주택 지분에 대해서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 •주택 양도 후 공유지분자들에게 임대료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쟁점사항
- •부모와 자녀(미성년자)가 공유하는 주택을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녀지분에 대하여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가능 여부
- •공동 소유주택에 대해서 동일세대 1인(부친)이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료를 모두 수령한 경우 자녀의 지분에 대해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동일세대인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