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6-두-30711
기본 정보
44상속세신탁계약영업보증금상고기각법원판결세무조사세법해석조합관계

(심리불속행)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6-두-30711

2026. 7. 15.

판례
상증

○○세무서장

신A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원고는 신탁계약 해석 시 망인의 사업 조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영업보증금 상계를 약정하고도 이를 무시한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신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이 사건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토지비에서 영업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상계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신탁계약 해석시 원고와 망인 사업의 조합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신탁계약상 망인의 토지비에서 영업보증금 상계를 약정하고 있음에도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전부 원고 고유채무로 보아 망인의 토지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상속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07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신AA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5누752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07.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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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상계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상속세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와 망인의 사업 조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신탁계약 해석의 적정성 여부
  • •영업보증금 반환채무의 처리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6.01.28. 선고 2025누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