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불속행) 일반매매가 아닌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가산세는 위법함
대법원-2026-두-30694기본 정보
35부가가치세상고심세무서법령위반위탁매매면세거래상고비용판결
(심리 불속행) 일반매매가 아닌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가산세는 위법함
대법원-2026-두-30694
2026. 6. 24.
판례
부가
○○세무서장
자○○ ○○○○
일부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고 사건이다. 원심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본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군인 등을 상대로 한 면세거래로 오인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당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탁매매로 본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면세거래로 오인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위탁매매에 해당하여 본세는 적법하나 군인 등을 상대로 한 면세거래로 오인할 수 있고 수탁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수탁인 요구대로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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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694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자○○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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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에 법령위반 사유가 포함되지 않음.
-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