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기본 정보
0부가가치세상고심법령위반세무서공동사업자상고기각세무소송세법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2026. 8. 20.

○○세무서장

강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당하였다.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강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사건 번호는 2026두31110이며, 판결은 2026년 8월 21일에 선고되었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1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757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함.

쟁점사항

  •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