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본 정보
0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가산세상고위법판결세무서원고

(심리불속행)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2026. 9. 2.

AA세무서장

이○○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A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원심판결을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원은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다309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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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신고한 건물의 가액은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 •상고인의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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