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6-두-30685
기본 정보
118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상고심법령위반허위작성세무조사세무서상고기각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6-두-30685

2026. 6. 24.

판례
부가

○○세무서장

주식회사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당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사건 번호는 2026두30685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사건이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6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2025누7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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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사항

  •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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