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재화를 수출하는 외국법인이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명의과 책임으로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사전-2026-법규부가-0792
기본 정보
130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국외관계사내국법인과세사업납세의무

국내로 재화를 수출하는 외국법인이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명의과 책임으로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사전-2026-법규부가-0792

2026. 6. 23.

사전
부가

신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법인이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는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신청법인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발급받고, 수입신고 및 통관은 신청법인의 책임으로 수행된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신청법인이 국외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관 입장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납세자 주장

신청법인은 국외관계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의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를 목적지 인도 조건(DAP)*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 DAP(Deliverd At Place)   -해당 재화의 수입신고 및 통관은 신청법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고,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 및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청법인임  ○다만, 계약상 수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신청법인이 먼저 납부한 후 외국법인에 청구함 2. 질의요지  ○국내로 재화를 수출하는 외국법인이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명의과 책임으로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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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내국법인이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수입한 재화의 세액은 공제됨.
  •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쟁점사항

  • •내국법인이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한 경우 내국법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신청법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