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영세율 여부 등

기본 정보
15부가가치세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BTL 방식기부채납세액 공제영세율운영비

BTL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영세율 여부 등

2026. 9. 27.

국세청

사업시행자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기부채납하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다. 이 경우 기부채납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설 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를 갖는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BTL 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한다.

원문
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BTL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로서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2호의 방식(BTL)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국가에 임대하고 받는 시설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운영비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설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인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시행자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xx.xx월 국토교통부와 「○○-□□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함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서 정하는 BTL방식으로 본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20년간 본건 사업시설을 국가에 임대하고 지급받는 시설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임  ○우리청은 '26.3월 BTL방식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변경(사전-2025-법규부가-0184, 2026.3.30.) 2. 질의요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에 기해 시설을 국가에 임대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TO 방식)   2.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BTL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서 길이: 4,665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사회기반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 •시설 유지 및 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쟁점사항

  •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 •BTL 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