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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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2026. 9. 28.
신청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법인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장난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26년 7월 31일에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법인사업자 개업일은 2026년 8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이유
법인설립 전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법인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다.
기관 입장
세법에 따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해당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법인설립 전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함
답변내용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사업자 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해당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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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장난감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물출자계약서 상 현물출자 기준일 및 개인사업자 폐업일은 2026.7.31.임
- 신청인은 2026.7.2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법인사업자 개업일 : 2026.8.1.)
-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은 법원의 현물출자에 관한 조사・인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현물출자 기준일부터 법인설립등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신청인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장난감은 관련 법령에 따른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따라 해당 KC 인증도 설립되는 법인으로 승계하고자 하나, 법인설립 전까지는 법인 명의로 KC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신청인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 2026.8.1. 이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장난감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사업을 위한 상품임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에 대하여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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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전까지 개인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법인명의로 신고해야 함.
-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법원의 조사 및 인가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쟁점사항
-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전 개인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이 적법한지 여부
- •법인설립 전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