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01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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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01
2026. 6. 23.
판례
법인
○○세무서장
재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원심은 기획부동산업체가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상고인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다. 원심은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기획부동산업체가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가 명의신탁자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토지는 명의 신탁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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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601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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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기획부동산업체가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쟁점사항
-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