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01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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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01

2026. 6. 23.

판례
법인

○○세무서장

재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원심은 기획부동산업체가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상고인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다. 원심은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기획부동산업체가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가 명의신탁자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토지는 명의 신탁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601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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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기획부동산업체가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쟁점사항

  •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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