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상 주택이 완성되기 전 대체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대체주택 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443
기본 정보
124재개발사업대체주택소득세법주택 양도세제 혜택거주 요건특례 적용세무 상담

재개발 대상 주택이 완성되기 전 대체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대체주택 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443

2026. 6. 17.

사전
양도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재개발사업에 따른 대체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08년 10월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10년 12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2017년 12월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였다. 2026년 3월 대체주택(B)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시거처(C)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2026년 6월 대체주택(B)을 양도하고 임시거처(C)에서 거주하였다.

판결 이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이사하여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관 입장

대체주택 특례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양도 시 적용될 수 있으며,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납세자 주장

재개발사업으로 신축주택 완공 전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원문
요지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A)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외 주택(C)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08.10월 A주택 취득 ○‘10.12월 A주택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17.12월 대체주택(B) 취득  - 대체주택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 ○‘26.03월 대체주택(B) 양도계약 체결 및 임시거처(C) 전세계약 체결 ○‘26.06월 대체주택(B) 양도 및 임시거처(C) 거주  * A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주택 완공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여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⑤의 대체주택 특례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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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대체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가능
  •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세제 혜택 유지

쟁점사항

  •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 거주 요건 충족 여부
  •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세제 혜택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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