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

대법원-2026-두-30624
기본 정보
82세무조사추징세액상고심법적근거판결세무서소송부당성

(심리불속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

대법원-2026-두-30624

2026. 6. 23.

판례
부가

○○세무서장

임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임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추징세액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임AA는 세무서의 추징세액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에서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세무서의 조사 방법은 객관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임AA는 수입금액 산정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수입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승객이 지급한 낚시출조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추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사 건 2026두30624 추징세액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6. 1. 29. 선고 2025누10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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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쟁점사항

  • •상고인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원심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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