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6-가합-50032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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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6-가합-50032

2026. 6. 8.

판례
국징

A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계약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와 B의 계약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합5003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5. 26. 판 결 선 고 2026. 6.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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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일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쟁점사항

  •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 •청구의 표시가 적법한지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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