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2641
기본 정보
142부동산근저당권체납자조세채권대위행사소멸시효민사소송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2641

2026. 3. 10.

판례
국징

피고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말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체납자는 A이며, 피고는 근저당권자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결 이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부종성에 따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기관 입장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납세자 주장

체납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현재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원문
요지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함 판결내용 1. 피고는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x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체납자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현재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판결로써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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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체납자는 근저당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대위행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 체납자의 권리 행사 여부
  • 조세채권자의 대위행사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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