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848기본 정보
173사해행위채무초과증여계약법원판결민사소송채권자보호재산감소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848
2026. 2. 9.
판례
국징
A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사해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고, 여러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채무자는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채권자가 피해를 입었다.
판결 이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채무자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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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78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1. 20.
판 결 선 고
2026. 2. 1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 ○. ○○.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20○○. ○○. ○○. 체결된 ○○원의, 20○○. ○○.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원에 대하여는 20○○. ○○. ○○.부터,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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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쟁점사항
-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는지 여부
- •채권자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 •증여계약의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