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781
기본 정보
130근저당권소멸시효민법소송비용부종성법원판결부동산등기민사소송법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781

2026. 3. 9.

판례
국징

대한민국

B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해 소멸하였다.

판결 이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와 부종관계에 있으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1067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2. 24.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문서 길이: 485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 민법 제369조에 의거하여 근저당권의 부종성이 인정된다.
  •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쟁점사항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