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대법원-2026-두-30638기본 정보
113행정소송상고기각증여세법률상 이익탈세제보자원고 부적격상고심절차법원 판결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대법원-2026-두-30638
2026. 6. 23.
판례
상증
행정청
원고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고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탈세제보자로서 직접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탈세제보자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요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고, 보상금 청구권은 상·증세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구체적 이익이라 할 수 없어 원고 부적격에 해당하므로 원심 적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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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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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754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탈세제보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한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원고가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탈세제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