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5-두-35166
기본 정보
83상속세과세처분법리오해조세평등주의감정가액법규위반판례세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5-두-35166

2026. 6. 23.

판례
상증

○○세무서장

윤AA 외 3명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이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야 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

판결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기관 입장

과세관청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감정을 의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5166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윤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그 감정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과세를 위한 이 사건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이로 인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과세형평 및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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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 •법규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하여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해야 한다.
  • •원심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사항

  •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8.07.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0다1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