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방식으로 수령한 헌금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기부금수익 해당 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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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방식으로 수령한 헌금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기부금수익 해당 여부

2026. 9. 16.

한국OOO총연합회

㈜OOOOO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종교단체가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헌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의 기부금수익으로 간주된다. 헌금이 실질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기부금수익으로 인정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결제 헌금의 세법상 처리 기준이 명확해졌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OOOOO(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한국OOO총연합회와 기독교계 디지털 전환과 혁신적 기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질의법인은 전자결제 방식의 헌금 수납이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카드 등으로 납부되는 헌금의 세법상 처리기준을 질의하였다.

판결 이유

거래의 실질상 교인 등이 종교사업을 위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순수한 헌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의 형태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에 귀속되는 기부금수익으로 간주된다.

기관 입장

회신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헌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재화·용역의 대가와 명확히 구분된다.

납세자 주장

종교단체가 PG 하위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신도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헌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카드결제액을 수익사업의 수익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부문의 기부금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원문
요지 거래의 실질상 반대급부 없는 순수 헌금인 경우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의 기부금수익에 해당함 회신 종교단체가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헌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재화·용역의 대가와 명확히 구분되고, 거래의 실질상 교인 등이 종교사업을 위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순수한 헌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의 형태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에 귀속되는 기부금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OOOOO(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한국OOO총연합회와 기독교계 디지털 전환과 혁신적 기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단순한 온라인 결제 전환을 넘어 예배 현장의 헌금함을 모바일 앱·키오스크·QR코드 기반의 스마트 결제 창구로 대체하는 구조   - 이에 질의법인은 전자결제 방식의 헌금 수납이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카드 등으로 납부되는 헌금의 세법상 처리기준을 질의함   2. 질의 내용   •종교단체가 PG 하위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신도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헌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카드결제액을 수익사업의 수익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부문의 기부금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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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종교단체가 신용카드로 헌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의 기부금수익으로 간주된다.
  • •헌금이 실질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기부금수익으로 인정된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결제 헌금의 세법상 처리 기준이 명확해졌다.

쟁점사항

  • •종교단체가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헌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자결제 방식의 헌금 수납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 •고유목적사업에 귀속되는 기부금수익의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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