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대법원-2026-두-30683기본 정보
79법인세상고세무서납세의무필요경비상고심세법판례
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대법원-2026-두-30683
2026. 6. 24.
판례
법인
○○세무서장
주식회사 AAAA기업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가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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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6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592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음.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
쟁점사항
- •원고가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밝히지 않은 여부
- •원고가 관련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한지 여부
-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