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6-두-30452
기본 정보
115종합부동산세상고심절차법령위반하위법령세율체계공정시장가액비율상고기각세무서장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6-두-30452

2026. 6. 11.

판례
종부

aa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고인의 주장은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 AAA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aa세무서장으로, 원고의 상고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상고인의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계산방법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가 자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문
요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주택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율 체계가 입법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 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45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6.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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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쟁점사항

  •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계산방법에 대한 위임 여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의 자의성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