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27
기본 정보
87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상고기각사실상현황법적근거세무서장과세기준일상고심절차

(심리불속행)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27

2026. 6. 24.

판례
종부

BB세무서장

AA공파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고 사건이다. 원심은 피고가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원고는 BB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과처분이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피고가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파악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6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공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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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 •피고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 과세의 정당성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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