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기본 정보
0종합부동산세상고심세무서법원 판결세금 경정행정소송재결서법적 근거
(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2026. 9. 9.
○○세무서장
곽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곽AA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곽AA는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다. 상고는 재결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며, 원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상고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한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려면 심판청구 자체가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된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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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1330 종합부동산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곽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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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인은 상고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함.
쟁점사항
-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 •제소기한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 •상고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