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942
기본 정보
56종합부동산세사설 도로비과세지방세법상고심세무서법원 판결세금 부과

(심리불속행)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942

2026. 8. 11.

판례
종부

○○세무서장

김○○ 외 2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설 도로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상고 사건이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심은 사설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세무서는 사설 도로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사설 도로가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942 종합부동산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외 2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8.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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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사설 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상고이유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각된다.

쟁점사항

  • •사설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인지 여부
  •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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