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252기본 정보
127종합부동산세상고심법인세세무서부동산세세금부과법령위반판례
(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252
2026. 5. 13.
판례
종부
○○세무서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령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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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25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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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