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294기본 정보
84상속세물납가업상속상고심법령위반세무조사비상장주식상속재산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294
2026. 5. 21.
판례
양도
BB세무서장
사AA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대법원은 상속세 물납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통해 가업상속주식의 우선순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로, 법원의 판단이 명확히 드러났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식 중 가업상속주식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가업상속주식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속세 물납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통해 가업상속주식의 우선순위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가업상속주식이 물납주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세법의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등 상속재산 물납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먼저 물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주식에 가업상속주식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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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2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6. 5.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883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세 물납에 가업상속주식의 우선순위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을 판시하였다.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쟁점사항
- •상속세 물납 시 가업상속주식의 우선순위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
-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