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2026-두-30544기본 정보
77상속세가산세신뢰보호원칙상고심세무서법원판결세금납부의무상속세 신고
(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2026-두-30544
2026. 6. 4.
판례
상증
○○세무서장
장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상고이유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고,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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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54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528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판시하였다.
-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상고이유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결하였다.
쟁점사항
-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 •가산세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