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803기본 정보
54상속세손해배상금상고심부과처분세무서법적 요건상속재산상고기각
(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803
2026. 8. 2.
판례
상증
○○세무서장
이AA 외 3명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 사건이다. 원심은 상속재산으로서 손해배상금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상고인들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각되어야 한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심 요지) 판결을 통하여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바,상속재산인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상속시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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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두308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8. 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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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속재산으로서 손해배상금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판시.
- •상고인들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
-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
쟁점사항
-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무신고 여부
- •부과체적기간 15년 적용의 적법성 여부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