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출자법인 전출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26
기본 정보
108부가가치세용역공급인력지원LNG터미널사업자과세대상법인세세무판단

피출자법인 전출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26

2026. 5. 26.

사전
부가

국세청

신청법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법인은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을 위해 최대주주 법인과 2대주주 법인과 인력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은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으며,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은 인건비에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20년 3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대주주 법인과 2대주주 법인과 각각 인력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10명의 임직원을 지원받고 있다.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는 8명의 임직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각각의 법인에서 지급된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의 인건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신청법인은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의 인건비는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
요지 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전출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과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대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과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전출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 및 운영, 저장시설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20.3월 설립된 법인으로   - '25.8월 (주)AAA(이하 "최대주주 법인") 및 (주)BBB(이하 "2대주주 법인")와 인력지원 협약을 각 체결      * 최대주주 법인과 체결한 협약을 이하 "인력지원 협약1", 2대주주 법인과 체결한 협약을 이하 “인력지원 협약2”라 함  ○ 인력지원협약1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임직원 10명을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임직원들 인건비는 최대주주 법인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신청법인은 실제 발생 비용을 연 1회 일괄하여 최대주주 법인에 지급할 예정임  ○인력지원 협약2에 따라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 8명의 인건비는 2대주주 법인이 2대주주 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신청법인은 실제 발생 비용에 이윤 5%를 더한 금액을 연 1회 일괄하여 2대주주 법인에 지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사업자 2인이 피출자법인과 각각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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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전출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됨.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쟁점사항

  •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전출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최대주주 법인과 2대주주 법인 간의 인력지원 협약의 법적 효력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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