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출자법인 전출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26피출자법인 전출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26
2026. 5. 26.
국세청
신청법인
신청법인은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을 위해 최대주주 법인과 2대주주 법인과 인력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은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으며,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은 인건비에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20년 3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대주주 법인과 2대주주 법인과 각각 인력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10명의 임직원을 지원받고 있다.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는 8명의 임직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각각의 법인에서 지급된다.
판결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관 입장
국세청은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의 인건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신청법인은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의 인건비는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시사항
-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전출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됨.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쟁점사항
-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전출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최대주주 법인과 2대주주 법인 간의 인력지원 협약의 법적 효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