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5-누-827기본 정보
95소득세영업손실보상항소부과처분법원판결소득세법상가임대차법명도비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5-누-827
2026. 5. 21.
판례
종소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금원이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65,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이는 소득세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일시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가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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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65,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 중 “소득세법”부터 제20행 중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본문 제8행 중 “없고,”를 “없고(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으로서, 상가 인도 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3)”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본문 제9행 중 “없다.”를 “없다.4)“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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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같이 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예정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이 사건 임대인과 건물 매수인은 2020.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위 건물이 철거되어 신축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취지 참조).
4)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은 맞지만, 앞서 본 ‘명도비 지급합의서’에 따르면 이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인 사이의 합의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인 것으로, 권리금 상당액 등을 영업손실보상액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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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비 지급합의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권리금 상당액은 영업손실보상액으로 정해질 수 있다.
쟁점사항
- •이 사건 금원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적용 여부
- •제1심판결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19.07.04. 선고 2018다284226
- 대법원 2022.01.14. 선고 2021다27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