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기본 정보
10신규사업자종합소득세부과처분기준경비율소득세법행정소송법원판결세무조사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2026. 9. 17.
○○세무서장
망 황AA의 소송수계인들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망 황AA는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다. 법원은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 요소로 삼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망 황AA는 2016년에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신규 사업자의 정의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망 황AA는 신규 사업자로 인정되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 요소로 삼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2016년에 발생한 수입이 있으므로 계속사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함께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그 사업으로부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얻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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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61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망 황AA의 소송수계인
1. 최BB
2. 황CC
3. 황DD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4598 판결
변 론 종 결
2026. 8. 21.
판 결 선 고
2026. 9.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7. 8. 망 황AA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5,291,270원(가산세 481,946,576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956,903,012원(가산세 324,029,572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61,350원(가산세 26,239,614원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 망 황AA의 소송수계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 망 황AA의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8. 망 황AA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5,291,270원(가산세 481,946,576원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61,350원(가산세 26,239,614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망 황AA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 제6행, 제2면 표 아래 제1행, 제3면 제14행, 제15행의 각“원고는”을 모두 “망 황AA은”으로, 제2면 표 아래 제4행의 “원고가”를 “망 황AA이” 로, 제3면 제6행, 제11행의 각 “원고에”는 “망 황AA에”로, 제7행의 “원고를”을 “망 황A을”로, 제15행의 “원고의”를 “망 황AA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 14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당초 처분”으로 각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대법원은 2026. 2. 26. 국세청 고시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4두42963 판결). 이에 피고는 ① 2026. 4. 2.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비율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451102) 기준경비율로 정정하여 직권으로 망 황AA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5,291,270원 중 303,029,629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61,350원 중 51,501,873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이로써 피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직권 취소하였다), ② 2026. 5. 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장의무 적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기장의무를 ‘복식부기대상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정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296,529원(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①의 직권 감액경정 후 남은 금액이다) 중 189,393,517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추가 감액경정 후 감액되지 않고 남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903,012원(가산세 324,029,572원 포함)1)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망 황A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6. 5. 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인 배우자(최BB)와 자녀들(황CC, 황D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원고 망 황AA의 소송수계인들을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4호증”을 “4, 14, 16, 17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6. 4. 2.과 2026. 5. 6.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각 감액경정을 통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2)
망 황AA은 2016년경 ‘□□’ 사업장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2016년도에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2017년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망 황AA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가. 이 사건 사업의 개시시점 및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제7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원고는”을 “망 황AA은”으로, 제2행의 “원고의”를 “망 황AA의”로, 제7면 제7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8면 제20행의 “원고가”를 “망 황AA이”로, 제8면 제21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망 황AA의 2016년의 인테리어 사업과 2017년의 이 사건 사업은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두 사업 간의 실질적 업종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두 사업의 내용과 구조, 투자규모 등을 고려할 때 두 사업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도 이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이를 판단 요소로 삼아 위 규정의 의미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기장 능력이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아닌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총수입금액에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금액 경비율제도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 1. 시행) 제143조, 제145조 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있었으나, 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총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재료비․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다만 신규사업자 등 일부 제한된 범위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장부 등에 의한 실액 방식이 아니라 추계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달리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 경비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득세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빈번히 개업 및 폐업을 하면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었던 종전 규정과 달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가 정한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여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그 범위를 더욱 축소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요건을 복식부기의무자 요건과 일정 부분 연계시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6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부여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자’에 한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세법 지식 및 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그 밖의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지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쉽고 간편한 장부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60조는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를 부여하여 원칙적으로 장부기장에 따른 소득금액 신고 및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로 하되,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 의무에서는 그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하면서도, 경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이르는 경우 그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갖출 능력이 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공평 과세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을 규정하면서 그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자가 운영한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함께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제6항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업종의 겸영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총수입금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를 구별하는 기준 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문언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규 상호 간의 해석,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관계 법령의 개정 경과와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추계결정이 문제되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합목적적 해석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러므로 망 황AA이 2017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내지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증상 주종목명이다)’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금액을 추계방식으로 산정함에 있어 망 황AA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망 황AA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및 직전 과세기간에 위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한다. 즉 망 황AA이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및 직전 과세기간에 위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여 그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 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별개의 사업을 직전 과세연도부터 겸영해 왔다거나 그 별개 사업으로부터 얻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2. 25. 자 2020두53576 판결과 그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누21029 판결, 대법원 2024. 2. 29. 자 2023두60162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8515 판결, 대법원 2026. 5. 14. 자 2026두30355 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누7906 판결 등 참조).
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 황AA은 2017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수입금액을 얻었을 뿐 그 직전 과세기간(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그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은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망 황AA이 2016년에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사업자등록증상 주종목명은 ‘일반건축공사업’이다)을 영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 황AA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다. 결국 망 황AA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을 뿐, 2016년의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망 황AA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수입금액 규모를 초과하여 제1호(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 처분에는 경비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국세청 고시의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관련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 황AA이 2017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신규사업자에 해당함에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정당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세액을 납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미납세액에 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이미 직권 취소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쟁점이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관련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대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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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망 황AA는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신규 사업자로 평가된다.
- •피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원고의 주장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 •망 황AA가 신규 사업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6.02.26. 국세청 고시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
-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8두57490
- 대법원 2021.02.25. 자 2020두535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