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각하 결정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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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각하 결정

2026. 9. 28.

BB세무서장

AAA

각하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었다. 원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26년 4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자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결 이유

원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었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항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항소장 각하결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6누43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9. 29.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16. 선고 2024구합8912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게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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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각하되었다.

쟁점사항

  • •원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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