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572
기본 정보
77종합소득세세무서장항소부과처분실사업자청구취지판결법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572

2026. 7. 9.

판례
종소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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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70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하였다.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판결 이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85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4. 24. 판 결 선 고 2026. 0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70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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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쟁점사항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 •피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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