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서면-2025-원천-4576기본 정보
178소득세법장기주택저당차입금비거치식 분할상환세무상 처리주택자금공제차입금 상환세법 개정과세기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서면-2025-원천-4576
2026. 4. 26.
질의
원천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조건에 미달할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과세기간 내 차입금 상환액이 법정 계산식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금액 공제요건이 2025년에 개정되었다. 기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금액은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이었다.
판결 이유
차입금 상환액이 법정 계산식에 미달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차입금 상환액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에 미달할 경우 해당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금을 일부 상환했을 경우의 세무상 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자주기가 3개월이 아닌 경우에 대한 처리도 질의되었다.
원문
요지
과세기간 내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인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과세기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과세기간 내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인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과세기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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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금액 공제요건과 관련하여 법정 계산식이, 2025년에 개정이 되었음
<기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금액
차입금의 70%
상환기간 연수
<개정>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금액
차입금의 70%
×
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
12
질의내용
[질문1] 원금을 일부 상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예: 이자주기 3개월 짜리 계좌가 3개월치 원금이 백만원인데 30만원만 상환한 경우)
[질문2] 이자주기가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짜리도 한 회차에 대한 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 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70%
×
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
12
관련예규·판례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12.18.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과세기간 내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인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과세기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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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차입금 상환액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에 미달할 경우 해당 방식 적용 불가.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주택자금공제 요건이 변경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쟁점사항
-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원금을 일부 상환했을 경우 세무상 처리 여부
- •이자주기가 3개월이 아닌 경우의 세무상 처리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