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전세사기로 인한 취득 주택 수 적용 여부)
서면-2026-원천-541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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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전세사기로 인한 취득 주택 수 적용 여부)
서면-2026-원천-541
2026. 4. 27.
질의
원천
질의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질의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피해주택을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다. 현재 질의인은 피해주택을 임대 중이며, 거주 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2024년 10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2월에 법원 경매를 통해 약 3억원에 피해주택을 취득하였다. 현재 질의인은 피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중이며, 별도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
판결 이유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한 피해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질의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기관 입장
세무 당국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피해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납세자 주장
질의인은 피해주택이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경매로 취득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거주 주택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하게 된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하게 된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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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질의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24.10월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음
- 질의인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거주하던 빌라(이하 ‘피해 주택’이라 함)에 대해 ’24.12월 경 법원경매를 통해 약 3억원에 취득하였음
- 현재 질의인은 ‘피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세로 임대중에 있으며, 별도로 아파트 1채(이하 ‘거주 주택’)를 취득하여 현재 세대 전원이 ‘거주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현재 질의인 세대는 ‘피해 주택’과 ‘거주 주택’ 총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함
질의내용
○ ‘피해 주택’은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 목적의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주택 수에 제외하여 질의인의 연말정산 시 ‘거주 주택’ 대출 이자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관련예규·판례
○ 조심-2010-서-1822(2010.09.01.)
일시적 2주택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원천세과-623(2010.07.29.)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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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질의인은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피해주택에도 적용된다.
쟁점사항
- •피해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조심-2010-서-1822(2010.09.01.)
- 원천세과-623(201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