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신축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서면-2025-원천-0591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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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신축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서면-2025-원천-0591
2026. 4. 27.
질의
원천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본인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대출 실행 및 등기 현황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이전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괄적으로 설정하여 대출일과 등기일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본인은 2021년 5월 7일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23년 4월 12일 은행 대출을 실행하였다. 2023년 4월 13일 이사하였으며, 2023년 5월 26일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2023년 7월 25일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판결 이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간의 차이가 3개월 이내여야 한다.
기관 입장
법무법인에서는 대출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간의 차이가 3개월 이상이므로 소득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저희 옆집은 2023년 5월 1일 이사하며 대출 실행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이는 저희와 동일한 조건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원문
요지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의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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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본인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은행 대출을 통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대출 실행 및 등기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1.5.7. 주택분양권 취득
- ’23.4.12. 은행 대출(이사일 지정에 따른 대출실행)
- ’23.4.13. 이사(지정받은 이사일)
- ’23.5.26.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
- ’23.7.25.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이전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에서 입주자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괄적으로 ’23.7.25.에 설정하였는데, 위 아파트 담보 대출일과 등기일이 3개월 이상 차이가 나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니란 답변을 받음
○ 신규 아파트 입주시 원활한 이사 진행을 위해 이사 일정을 지정해줬고, 등기 대행을 맡은 법무법인의 일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인데,
저희 옆집은 ’23.5.1.에 이사하며 대출 실행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 신규 아파트의 담보 대출일과 입주시 취득일 간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가 가능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관련예규·판례
○ 원천세과-514(2009.06.16.)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2.13.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의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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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주택분양권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담보 대출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간의 차이가 3개월 이상일 경우 소득 공제가 불가능하다.
쟁점사항
- •신규 아파트의 담보 대출일과 입주시 취득일 간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가 가능 여부
- •주택분양권 취득 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적용 여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원천세과-514(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