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신탁주택의 주택 보유수 적용 여부)
서면-2026-원천-0157기본 정보
128소득세신탁주택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위탁자세법실질과세세대 구성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신탁주택의 주택 보유수 적용 여부)
서면-2026-원천-0157
2026. 5. 7.
질의
원천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인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집이 신탁사 명의로 되어 있어 사용수익권이 신탁사에 있다. 이로 인해 임대 시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료도 신탁사 계좌로 입금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질의인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집이 신탁 대출로 인해 신탁사 명의이다. 사용수익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를 줄 때도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판결 이유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간주되며, 이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실관계
○ 질의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배우자 명의의 집이 신탁 대출로 인해 신탁사 명의이며, 사용수익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를 줄 때도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료도 신탁사 계좌로 입금되고 있음
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시 신탁주택이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1.19.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서 길이: 1,992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간주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세법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쟁점사항
- •신탁주택이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신탁주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