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서면-2025-원천-3693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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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서면-2025-원천-3693
2026. 4. 26.
질의
원천
A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상환한 원금이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음.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A는 2024년 12월 중 주택을 취득하면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고, 2025년 1월부터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였다. 상환 스케줄에 따르면 2025년 중 상환하는 원금은 3,332,420원으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 차입금 상환액인 3,500,000원에 미달하였다.
판결 이유
법령에 따르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최소 상환액을 충족해야 하며, A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상환한 원금이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A는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원문
요지
상환한 원금(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상환한 원금(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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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A는 ’24.12월 중 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을 취득하면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금리 4.0%,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기간 20년, 거치기간 없음)을 실행하였고 ’25.1월부터 원리금 상환 개시
- 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스케줄 상 원리금 상환이 개시되는 첫 과세기간인 ’25년 중 상환하는 원금은 3,332,420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계산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차입금 상환액(3,500,000원)에 미달
- ’27년 중 원금 상환액은 3,500,000원 초과 예정임
질의내용
○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 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70%
×
해당과세기간의
차입금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
12
관련예규・판례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5.10.13.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상환한 원금(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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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환한 원금이 3,332,420원으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 상환액에 미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향후 원금 상환액이 3,500,000원을 초과할 예정임.
쟁점사항
-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