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말소

기본 정보
8근저당권소멸시효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법원 판결부동산 등기소송비용법적 판단

근저당권설정 말소

2026. 9. 16.

대한민국

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받았다.

판결 이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법적으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피고는 근저당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가단30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9. 17.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문서 길이: 501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를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