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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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2026. 3. 19.

판례
기타

주식회사 ○○은행 외 1

대한민국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해 원고가 무변론으로 승소하였다. 판결은 피고들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은행과 주식회사 ○○○○캐피탈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다.

판결 이유

무변론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피고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가단512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0.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07.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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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쟁점사항

  •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적법성 여부
  • 소송비용 부담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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