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할 세대전원의 범위

기본 정보
0소득세세대원주택양도소득세재개발재건축세대구성거주요건

신축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할 세대전원의 범위

2026. 9. 27.

국세청

甲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2018년 5월 2일, 甲과 배우자 乙이 A주택을 취득하였다. 2018년 5월 29일, 甲과 乙은 A주택에 전입하였다. 2022년 1월 10일, 甲은 B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였다. 2023년 4월 14일, 甲의 자녀 丙이 A주택에 전입하였다. 2024년 12월 26일, B조합원입주권이 B주택으로 완성되었다.

판결 이유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관 입장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제1호(이하 “쟁점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같은 영 제1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이후 나머지 세대전원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2018.05.02.甲과 배우자 乙, A주택 취득(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2018.05.29.甲과 乙, A주택에 전입  ○2022.01.10. 甲, B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2023.04.14. 甲의 子(이하 “丙), A주택에 전입(甲의 세대원에 해당)  ○2024.12.26.B조합원입주권 B주택으로 완성  ○2025.04.03.甲과 乙, B주택으로 전입, 丙은 A주택에 잔류  ○2026.04.03.丙, C주택을 취득하면서 C주택으로 전입  ○2026.04.29.甲과 乙, A주택 양도   *丙은 소득령§152의3(1)의 요건을 충족하며, 甲과 乙은 B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1세대의 세대원 중 소득령§152의3(1)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만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성된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④(1)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2.17>  ③(생략)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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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원 전원이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만족한다.
  •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하다.

쟁점사항

  •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성된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충족하는지 여부
  •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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