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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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2026. 8. 20.

○○세무서장

박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는 이혼 후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1997년 혼인신고 후 2013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 매각 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매각으로 인한 소득을 얻었으므로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명의수탁자일 뿐이며, 실질적 소유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은 뒤, 본인명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구단540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10.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2. 원고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 조B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13. 9. 10. 00시 00구 00동 945 ***아파트 제101동 제1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조BB는 원고를 상대로 2020. 9. 1. 00가정법원 2020드합00000호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1. 1. “조BB와 원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조BB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조BB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조BB에게 재산분할로 6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00고등법원 2021르000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2. 6. 4. “제1심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을 ‘재산분할로, 원고는 조BB에게 5억 9,000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조B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자동차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며, 조BB이 향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할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은 조BB에게 전부 귀속되고 원고에게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라. 조BB은 2022. 7. 1. 이 사건 관련판결에 터잡아 00지방법원 2022타경0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22. 8. 8.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23. 6. 8. 위 부동산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CC에게 매각되어 2023. 8. 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조BB은 2023. 9. 9. 배당기일에서 5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2024.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무신고가산세 20,000,000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7,000,000원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BB인바, 조BB을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 및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조BB이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은 안분하여 조BB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임의 의사가 아닌 조BB의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에게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특히 원고와 조BB 사이에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와 조BB이 혼인 기간 중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판결 확정 이후에는 위 부동산이 확정적으로 원고의 단독 소유로 되어, 위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안분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 전부의 귀속 주체는 원고로, 원고에게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응능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나) 조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500,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동산 양도차익 중 일부가 조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라)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분할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 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느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마)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하였을 때, 그 가액반환을 명받은 부부 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가산세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관련 판결의 내용, 조BB의 강제경매신청 내용 및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가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위 부동산 매각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잘못 알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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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가산세 면제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
  •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