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1차, 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일련의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여부
기본 정보
11조세회피실질과세증여세양도소득세합명회사법적 책임가장거래세무조사
지분을 1차, 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일련의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여부
2026. 9. 15.
D지방국세청
청구인
기각
판례·예규 요약(AI)
청구인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다시 증여받아 양도한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판단되었다. 조사청은 해당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1년 1월 13일 배우자에게 지분 16.22%를 증여하고, 2022년 12월 31일에 다시 증여받아 2023년 3월 7일 B에게 양도하였다. 조사청은 이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라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에는 합리적인 목적이 없으며, 거래의 최종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관 입장
조사청은 청구인의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판단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납세자 주장
청구인은 1차 증여가 가족 간 재산 분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 증여는 공동사원 간의 분쟁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지분을 1차, 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하는 거래 형식을 취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선택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되어 과세되어야 함.
결정내용
지분을 배우자에게 1차 증여하고 다시 재증여받은 후 양도한 데에는 취득가액을 향상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되어 과세되어야 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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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 ***** 소재 합명회사 삼***(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사원으로서 A, B과 함께 공동업무집행사원 겸 공동대표사원으로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나.청구인은 2021.1.13. 보유중인 쟁점회사의 지분 32.46%(전체 출자액 000,000,000원 중 00,000,000원) 중 16.22%의 지분(출자액 기준 00,000,000원,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배우자 C에게 증여(이하 “1차 증여”라 한다)하였고, C은 2022.12.31. 청구인으로부터 1차 증여받은 쟁점지분 16.22%와 당초 본인이 보유하던 지분 8.77%를 더해 총 25%를 청구인에게 증여(이하 “2차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청구인은 2차 증여로 받은 지분 25%와 당초 보유하고 있던 8.33%(총 33.33%)를 2023.3.7. B에게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차 증여 시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202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D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27.부터 2026.1.2.까지 쟁점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차 증여 및 2차 증여를 거쳐 지분을 양도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장거래라는 이유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회사 설립시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처분청은 2026.2.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6.5.28. 기각되어 2026.7.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1차 증여, 2차 증여, 양도)에는 각각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1차 증여는 가족 간 재산분배 목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증여이고, 향후 지분 양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1)1차 증여는 재산 분배를 통하여 사원 개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조사청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공동대표사원 3인이 모두 동일한 시점에 각자의 배우자들이 지분 25%를 소유하도록 본인 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지분 양도가 계획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원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향후 배당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하였다. 다만, 합명회사의 특성상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원간 지분을 동등하게 가져가도록 한 것이다.
현행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부동산 공동명의, 맞벌이 부부나 가족 간 자산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은 국세청이 매년 발행하는 ‘세금절약가이드’에서도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1차 증여행위가 형식적 증여로서 향후 지분 양도를 위한 단계 중 일부였다고 볼 수 없다.
2)1차 증여 이후 그에 대한 배당수익은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1차 증여 이후 C은 2021.7.7. 00,000,000원 및 2022.6.29. 00,000,000원의 배당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고, 해당 배당금은 본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조사청은 1차 증여가 청구인이 C에게 형식적으로 지분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C이 수령한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되었거나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C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8.77%의 지분을 보유한 창립사원으로서 1차 증여 이전, 이후에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합명회사의 사원은 모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C이 고령으로 관련 사업 이력이 없으며, 1차 증여 이후 실질적으로 쟁점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이 쟁점회사의 주식에 수반하는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십년간 사원의 지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성장을 함께해온 자에게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나 직접적인 경영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원의 실질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2차 증여는 공동사원 간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회사의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1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1)청구인은 공동사원 간 경영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가피하게 지분 양도를 결정하게 되었다. B과 A는 청구인을 모욕 및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하였다. 청구인 또한 B을 폭행, 모욕, 상해로 고발하고, B 및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등 공동사원간 분쟁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공동사원 중 1인으로 지분을 양도하고 쟁점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분 양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의 하나로 2차 증여를 선택하여 양도하였다.
2)청구인이 2차 증여를 거쳐 지분을 최종적으로 B에게 양도하는 거래 형식을 선택한 것에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배우자 C을 법적 부담에서 해방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공동대표사원 간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단순화하고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청구인 1인으로 지분을 통합한 후 양도할 것을 매수인 B 측에서 원하였다. 청구인 또한 지분 양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등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C을 원천적으로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합명회사에서 사원 각각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C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상적인 사업상의 선택이었다.
다.1차 증여 및 2차 증여를 거쳐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 내지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거래의 최종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1)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의 결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1차 증여 및 2차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 및 C은 각각 배우자 증여공제한도를 일부 손실하였다. 증여일 이후 증여공제손실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려는 목적만으로 해당 거래를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
나)「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르면 2025.1.1. 이후 주식 증여분부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이월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과거 주식 외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었으나 2024.12.31. 개정되어 이후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적용되고 있다.
청구인의 증여 행위는 2025.1.1. 이전에 이루어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1차 증여 및 2차 증여 당시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양도차익이 없게 된다는 우연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1차 증여 및 2차 증여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과세관청이 1차 증여 및 2차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 내지는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가) 청구인이 1차 증여 당시 이미 B에게 지분 양도를 계획했다는 점, 나) 청구인이 거래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가)1차 증여는 배우자 증여를 통해 배당소득을 배분하여 합리적으로 절세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 또한 1차 증여는 2021.1.13. 이루어지고 2차 증여는 2022.12.31.에 이루어져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바, 청구인이 1차 증여 당시부터 약 2년 뒤에 B에게 지분을 양도할 것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
나)청구인이 1차 및 2차 증여와 B에의 지분 양도라는 거래 전반을 통제하였을거라는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배우자 C은 지분 이전에 극심하게 반대하여 청구인과 심한 갈등을 겪었다.
C은 고령으로서 사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매년 회사로부터 일정한 배당을 받아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고, 청구인과 C이 당시 갈등관계에 있던 B에게 지분을 모두 양도할 경우 쟁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 G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으며, 청구인이 회사 지분을 승계하여 G에게 가업승계를 하길 바랐기 때문에 지분 이전을 반대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배우자만 단독으로 회사의 사원으로 둘 수 없고, 공동사원간 분쟁해결을 위하여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쟁점회사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어 자신의 지분가치까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C을 설득하여 지분 이전을 하게 된 것이다.
다)청구인이 1차 증여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C이 직접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조사청은 C이 수령한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차 증여 및 2차 증여를 거쳐 지분을 양도한 것은 지분 이전의 진의가 없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에 불과하므로 거래 단계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1차 증여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형식적 증여에 불과하다.
1)합명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배우자 C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합명회사의 지분을 증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는 것 이상의 법적, 실무적 의미를 갖는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인적 회사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즉, 지분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단순히 배당받을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까지 물려받게 된다.
‘21년 1차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C은 고령(71세)으로 관련 사업 이력이 전무하고, 증여 이후 수증자가 쟁점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분에 수반하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2)청구인을 포함한 공동대표사원 3인의 지분 증여, 증여세 신고 및 재증여 시점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는 소득세 회피 목적의 형식적 증여이다.
공동대표사원 3인이 동시에 각자의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지분 매각 전 이를 다시 수증한 행위는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진정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즉, 개별적 증여 의사에 기한 증여라기보다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들에게 배당소득을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사원의 지위를 이전하지 않고 오로지 세법상 혜택만을 향유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공동대표사원 3인은 ’21년 쟁점회사 중간배당을 앞두고 1차 증여에 대하여 2021.6.10. 모두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상적인 증여라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동대표사원 3인은 이를 해태하다가 동시에 기한후 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쟁점회사가 평소보다 많은 배당액을 결정하고 공동대표사원 모두 이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분산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당 직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지분 증여에 대한 진의가 당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1차 증여는 단지 배당소득 분산을 통한 저율의 소득세율 적용이라는 세무상 이익을 위한 형식적 증여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청구인은 지분 매각 직전 2차 증여를 통하여 지분 취득가액을 상향시킨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 외에 2차 증여라는 거래 형식을 선택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청구인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이를 각각 배당소득세 절감과 양도소득세 회피라는 조세 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획된 가장행위로 판단하였다.
지분 양도 과정 전체를 청구인이 주도한 점은 배우자가 지분에 대한 실질적처분권이나 사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지분 매각 대금이 특별한 사정 없이 2차 증여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은 1차 증여의 진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1차 증여가 진의였다면 배우자인 C이 직접 B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특별한 사정 없이 양도 직전 청구인에게 지분을 재증여하여 매각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게 한 것은 1차 증여가 허위였음에 대한 방증이다. 이는 조사청이 1차 및 2차 증여가 지분 이전의 진의가 없는 형식적 가장거래임을 추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다.청구인은 1차・2차 증여라는 형식을 거침으로써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1차 증여와 2차 증여를 거쳐 B에게 최종적으로 쟁점지분을 양도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증여와 양도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때 발생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배우자공제를 이용한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이는 자산의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정당한 세액을 부담하지 않고, 배우자공제를 악용해 취득가액을 상향시키려는 것으로 조세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위적인 거래 구조는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에 따라 과세함이 마땅하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지분을 1차・2차증여를 거쳐 양도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가)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20.6.9. 법률 제173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4)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 것)
①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1)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상법 제2장【합명회사】제197조【지분의 양도】(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6)상법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①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7)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8)상법 제225조【퇴사원의 책임】(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①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다.사실관계
1)쟁점회사 기본사항
가)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회사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쟁점회사 기본사항》
상 호
(합*) ****
대표자
B
개업일
1993.6.13.
폐업일
-
주업태
서비스
주종목
생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소재지
울산 울주군
나)쟁점회사의 주식(지분)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2차 증여 및 B으로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2023 사업연도 기말 기준 쟁점회사의 사원은 B과 B의 배우자 H, B의 자녀 I 및 J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쟁점회사 지분 변동내역》
주주명
관계
20.12.31.
21.12.31.
(1차 증여)
22.12.31.
(2차 증여)
23.12.31.
(양도 이후)
합계
100%
100%
100%
100%
청구인
본인
24.56%
8.33%
33.33%
-
C
배우자
8.77%
25%
-
-
A
공동대표사원
32.46%
8.33%
33.33%
-
K
A 배우자
0.88%
25%
-
-
B
공동대표사원
33.33%
8.33%
8.33%
41.67%
H
B 배우자
-
25%
25%
30.92%
I
B 자녀
-
-
-
23.71%
J
B 자녀
-
-
-
3.70%
다)쟁점회사의 2021~2023 사업연도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회사 2021・2022・2023 사업연도 배당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2021
2022
2023
배당금 총액
225,471,503
70,921,986
130,000,000
청구인 배당금
32,255,028
5,910,166
0
C 배당금
42,902,140
17,730,496
0
2)청구인과 C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가)C은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16.22%를 1차 증여받은 후, 2021.1.13.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2021.6.10.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표 생략)
나)청구인은 C으로부터 쟁점지분 16.22%에 C이 당초 보유하던 지분 8.77%를 더하여 총 25%를 2차 증여받은 후, 2023.3.8. 증여세를 정기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청구인은 2023.3.7. B에게 본인 소유 지분을 전부 양도한 후, C에게 2차 증여받은 16.22%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000,000원으로본인이 계속 보유 중이던 950주는 당초 취득가액인 주당 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2023.4.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라)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B에게 양도할 때 ‘1차 증여→2차증여→양도’의 단계를 거친 것은 배우자공제를 이용한 증여라는 가장행위를 통해 취득가액을 인위적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지분에 대하여 중간단계(1차 증여, 2차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최초로 출자할 때의 가액인 주당 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3)청구인의 증여 및 양도 경위 관련 사실관계
가)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은 1차 증여의 목적이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청구인은 증여 이후 배당금이 청구인의 배우자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 C의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공동대표사원 간의 분쟁으로 공동경영을 지속할 수 없어 B 측에 지분을 양도하게 되었다는 것의 증빙으로 공동대표사원인 청구인, B, A 간의 민・형사 사건 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검사는 폭행・모욕・상해죄로 2021.4.26. B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피해자를 청구인으로 적시하였고, B은 약식명령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B은 청구인을 모욕, 업무상횡령,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2021.10.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B과 A를 상대로 2022.4.29.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23.3.14. 종결되었다.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 중》
1) 피고 A는 ‘19년 11월 경부터 매주 수요일에 개최되는 위 삼***의 공동대표회의에서 “원고가 자신의 퇴직금 6,000만원을 이전에 근무한 경리(김**)와 짜고 도둑질해먹었다.”고 말하였습니다.
2) 2021.10.4. 위 삼***의 직원인 소외 강** 징계(해고) 사안에 대한 재심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 위 삼***의 공동대표인 원고를 일부러 배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피고들은 원고 대신 회사 경리직원인 정**을 징계위원으로 임의로 참석시켰는바, 원고는 회의사실을 회사직원으로부터 뒤늦게 연락을 받고 급히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를 배제시킨 이유를 따지자 피고들은 직원들 앞에서 느닷없이 원고에게 “너(원고) A의 퇴직금 6,000만원을 도둑질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다)조사청과의 문답 과정에서 청구인은 B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은 쟁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B이 합의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분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의사는 없었으며, 해당 매각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개정 취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20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취지는 ‘조세회피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7.25. 발표)
종전
개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 계산
□ 적용대상 자산 추가
ㅇ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ㅇ (좌동)
<추 가>
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라.판단
1)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나)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3두37865 판결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다) 2)청구인이 쟁점지분을 1차・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일련의 거래형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라)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1차・2차 증여를 거쳐 쟁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 외에 합리적인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청구인은 1차 증여 당시 B에게 지분을 양도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사 소장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대표 간에 2019년 11월 경부터 이미 분쟁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공동대표 중 1인인 B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한 2021.4.26.에는 그러한 분쟁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동대표 간 분쟁으로 지분 양도 및 퇴사를 결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차 증여가 이루어진 2021.1.13. 및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한 2021.6.10. 청구인에게 지분 양도의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2차 증여 이후 지분을 양도하는 거래 형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법적 부담으로부터 해소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12조제1항 및 제225조에 따르면 합명회사의 사원은 퇴사 후 2년 간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회사채 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점으로 볼 때 2차 증여의 목적이 법적 부담의 해소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차 증여 이후 불과 3개월 뒤 지분을 양도한 점, 공동대표사원들이 2차 증여를 거치는 동일한 방식으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차 증여 및 양도행위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대표사원들 간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점, 최종적으로 주식 양도로 인한 매각대금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이 조사청과의 문답 과정에서 지분 매각 직전 배우자에게 증여했던 지분을 다시 수증받아 양도한 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2차 증여를 거쳐 지분을 양도한 데에는 취득가액을 상향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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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청구인이 1차 및 2차 증여를 통해 지분을 양도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판단된다.
- •거래의 최종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고려해야 한다.
-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에는 합리적인 목적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사항
- •1차 및 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 •해당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의 합리적인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2025.03.27. 선고 2023두37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