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 소에 해당

기본 정보
0납세의무부가가치세법인세송달의 적법성행정소송소송기간우편물 수령경비원 수령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 소에 해당

2026. 9. 3.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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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납부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한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23년 11월 16일에 피고에 의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오피스텔의 택배물 수령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경비원이 수령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송달 위법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수령 절차가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이라고 보았다.

기관 입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비원이 수령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경비원이 수령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이 사건 납부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누8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10. 판 결 선 고 2026.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16.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 및 택배물의 보관물품 세대 전달절차’1)는 아래와 같은 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우체국이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요청하고 이후 수령인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고, 이는 ‘우체국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을 교부하고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는 것’과 그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판결이나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 보관절차: 세대에 전달하지 못한 등기 및 택배물품은 우체국이나 택배사에서 안내데스크에 비치한 우편물수불대장에 호수, 보관일자, 물품받는 이를 작성하고 보관을 요청함   ■ 전달절차   □ 등기우편물: 관리인이 수령인에게서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 및 호수를 확인하고 수령인이 직접 수령일자, 수령자명을 기록 후 전달하며 3~4일 정도까지 수령해가지 않으면 우체국에 반송조치 함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택배물 수령대장(을 제15호증) 중 아래 ‘호수’란 기재 ‘xxx’의 ‘인수확인’란에 이루어진 서명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의 판결요지는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것이고, 대법원 2000. 7. 4. 선고2000두1164 판결의 판결요지는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민들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나 경비원이 주민들의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보관하다가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온 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등기 및 택배물의 보관물품 세대 전달절차’는 그러한 묵시적 위임에 따른 수령절차 및 그 후의 내부적 전달절차 및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사후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5호증의 영상 및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11. 21. 우체국 소속 xxx가 원고 세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8세대에 대한 각 등기우편물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비원에게 전달하고 ‘택배물 수령대장’에 일자, 호수, 수령인 이름, 물품명, 수량을 기재한 사실, 그중 4세대(원고 세대 포함)는 해당 입주자들이 인수일자를 ‘11. 21.’을 기재하고 인수확인란에 서명한 후 해당 등기우편물을 받아 간 사실, 그중 1세대는 해당 입주자가 인수일자를 ‘11. 24.’로 기재하고 인수확인란에 서명한후 해당 등기우편물을 받아 간 사실, 나머지 3세대의 등기우편물은 그대로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등기 및 택배물의 보관물품 세대 전달절차’가 위와 같이 ‘경비원이 입주자로부터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와 호수를 확인하고, 입주자가 직접 일자, 이름(인수확인)을 기록한 후, 경비원은 입주자에게 등기우편물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전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위 ‘택배물 수령대장’은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성,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는 위 ‘택배물 수령대장’의 원고 세대 부분에 기재된 일자와 인수확인란 부분의 기재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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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원고가 주장한 송달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쟁점사항

  • •납부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대법원 1998.05.15. 선고 98두3679
  • 대법원 2000.07.04. 선고 2000두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