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800
기본 정보
113상속세경정청구항소부적법과세처분법원판결세무소송행정소송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800

2026. 4. 28.

판례
국기

피고

원고(선정당사자)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해 피고는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경정청구기간이 2023년 5월 23일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이유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경정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기관 입장

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2023년 5월 23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법리 및 규정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요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2016. 10. 17. 및 2021. 11. 1.에 한 각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141,572,920원 및 그 중 103,233,967원은 2016. 11. 1.부터, 34,900,550원은 2022. 1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가 2023. 5. 17. 원고 및 선정자 LLL, HHH, SSS에게 한 상속세 105,366,016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하단 8행부터 하단 7행의 “원고(선정당사) 및 별지 선정자목”을『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6행의 “2016.”을 『202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12행의 “이 사건 1차 처분”을 『이 사건 제1차 처분』으로, 6면 13행의 “이 사건 2차 처분”을 『이 사건 제2차 처분』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하단 4행과 하단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 등은, 처분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의 정당 처리 여부를 통지받은 날이 2023. 5. 23.이므로 원고와 선정자 LLL, HHH, SSS이 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등이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2023. 5. 23.은 원고와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서, 그때부터 경정청구기간이 새롭게 기산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에서 본 법리 및 구 국세기본법 규정의 법문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서 길이: 1,595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함.

쟁점사항

  •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의 유효 여부
  • •피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의무 여부
  • •이 사건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