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수원고등법원-2025-누-1051기본 정보
93탈세제보포상금세무조사행정소송항소법원판결세무행정국세청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의 의미
수원고등법원-2025-누-1051
2026. 6. 11.
판례
국기
BBB지방국세청장
AAA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원고의 제보는 이미 세무조사를 통해 인지된 사항으로, 따라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의 제보 내용은 세무조사 결과와 일치하며, 이미 피고가 인지한 사항이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의 제보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관 입장
피고는 원고의 제보가 이미 인지된 사항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제보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이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원문
요지
원고의 제보내용은 이미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고가 인지한 내용이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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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1051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을 제1호증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을 제1, 2호증의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3 내지 4행의 ‘세무조사(2015. XX. XX. ~ 2015. XX. XX.)’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세무조사(2015. XX. XX. ~ 2015. XX. XX.) 』
○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다) C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5. XX. XX. 명의신탁자 DDD, 명의수탁자 EEE 및 피제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도 매수하게 된 사유 및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명의신탁자 DDD와 피제보자 사이에 특수관계 없는 개인 간 저가 양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자 DDD의 관할세무서에 추가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저가양수에 관한 원고의 제보내용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4호)’에 해당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문서 길이: 1,250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원고의 제보 내용은 이미 세무조사를 통해 인지된 사항으로 판단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쟁점사항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
- •원고의 제보 내용이 이미 세무조사를 통해 인지된 사항인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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