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을 지원받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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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을 지원받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2026. 8. 24.
소득세법
신청인
없음
판례·예규 요약(AI)
신청인은 회사의 해외 학위과정 지원제도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면서 해당 학자금을 반환하였다. 반환한 학자금은 비과세 학자금과 별개로 취급되며, 세액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2023년 8월부터 해외 대학원 교육과정에 재학하며 회사로부터 등록금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해당 교육비는 회사 규정상 일정 기간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비과세 학자금 형태로 지급되었다. 신청인은 2025년 10월 퇴사하면서 지원받은 교육비를 전액 반환하였다.
판결 이유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의무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한 학자금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의무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반환한 학자금은 위약금 성격으로 비과세 학자금과 별개로 취급되며, 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납세자 주장
신청인은 반환한 교육비 중 2025년 1월부터 8월분 교육비는 해당 과세연도에 반환한 것이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문
요지
의무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학자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성격으로
당초 비과세된 학자금과 별개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속 회사로부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학자금을 지원받은 후 의무복무기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하면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의무복무 불이행기간에 상당하는 학비를 반납하는 경우 그 반납하는 학비 중 해당 과세기간분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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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신청인은 근무하는 회사의 해외 학위과정 지원제도에 따라 ‘23.8월부터 해외 대학원 교육과정에 재학하며 회사로부터 등록금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았음
- 해당 교육비는 회사 규정상 일정 기간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비과세 학자금 형태로 받는 것임
○ 신청인은 ’25.10월 퇴사하면서 지원받은 교육비를 전액 반환하였는데, 반환한 교육비 중 ‘25.1월부터 ’25.8월분 교육비는 지원받은 해당연도에 반환한 것이므로
○ ‘25년 교육비는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한바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질의
2. 질의내용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학자금을 의무근무 기간내 퇴사하면서 반환한 경우, 퇴사한 연도의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생략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 라. 생략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 7. 생략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 생략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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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의무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반환한 학자금은 위약금 성격으로 비과세 학자금과 별개로 취급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반환한 학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과세기간에 반환한 교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쟁점사항
- •의무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자금 반환에 대한 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 •퇴사 후 반환한 학자금이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 •반환한 학자금의 세액 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