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포인트 부여 및 임직원 할인 비과세 관련 질의
서면-2025-원천-5065임직원 포인트 부여 및 임직원 할인 비과세 관련 질의
서면-2025-원천-5065
2026. 6. 7.
당사
당사는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제도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자사제품 지급제도는 임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는 임직원이 자사제품을 구매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실관계
당사는 주류 수입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를 통해 임직원에게 자사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자사제품 지급제도는 임직원의 근로기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자사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된다.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는 임직원이 자사제품을 구매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판결 이유
자사제품 지급제도는 임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반면,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는 임직원이 자사제품을 구매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기관 입장
세무당국은 자사제품 지급제도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
납세자 주장
당사는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하여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임직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받은 재화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판시사항
- •자사제품 지급제도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은 재화의 시가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쟁점사항
- •자사제품 지급제도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여부
-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여부
- •임직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은 재화의 과세 여부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사전-2025-법규소득-0512(2025.08.18.)